충북 청주 음식점에서 칼부림...회사 직원,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대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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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음식점에서 칼부림...회사 직원,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대표 찔러

위키트리 2023-06-22 21: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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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칼부림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 내부, 가방을 멘 남성 자료 사진 / junpiiiiiiiiiii, Kate Trysh-shutterstock.com

22일 청주흥덕경찰서,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4분 흥덕구 강서동 소재 음식점 내부에서 회사 직원 A 씨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회사 대표 B 씨의 복부, 목 등에 상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은 B 씨는 당시 회사 직원 C 씨와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휘두른 칼에 찔린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 씨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 씨를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A 씨와 같이 사람을 죽이려는 행동은 '살인죄' 혹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살인미수란 살인이라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적 처벌 조항이다.

살인죄는 형법 제25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살인미수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혹은 단순히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부상을 입히려는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다.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기본 징역 8년 형~11년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하므로 징역 6년 형~9년 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살인미수죄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적으로 살인죄의 1/2 정도 수준에서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이전 전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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