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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1분쯤 장모 B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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