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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만 선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1차관은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이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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