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때문에"…父 살해 후 시신유기 30대, 내달 21일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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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때문에"…父 살해 후 시신유기 30대, 내달 21일 재판 시작

이데일리 2023-06-22 17:4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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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집수정(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의 재판이 다음 달 21일 시작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월 21일로 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보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자택에서 휴기를 이용해 70대 아버지 A씨를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일 0시 48분께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에 위치한 저수조에서 A씨를 발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오전 2시24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아버지로부터잔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개월 전부터 은닉 장소를 물색하고 CCTV를 가릴 청테이프를 사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한 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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