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경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4월 부산 북구 한 노상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사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경사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A경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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