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 목 조른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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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에 목 조른 남성, 벌금형

아이뉴스24 2023-06-20 13: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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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승객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시내버스에서 지인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49)씨가 A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함께 광진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 하차해 시비를 벌였고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가고자 했는데 B씨가 자신의 가방을 주지 않아 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목 부위에 피고인의 손자국이 남은 사진을 제출한 점, 목격자 C씨가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서의 이유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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