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금융사 대응 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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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대율 7월부터 정상화…“금융사 대응 가능한 상황”

데일리안 2023-06-20 12:15:00 신고

LCR, 연말까지 95% 적용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이달 종료하고, 연말까지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장전문가와 함께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방향 등을 점검·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는 오는 7월부터 정상화하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경우 7월부터 12월 말까지 95%를 적용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 다만 오는 2024년 이후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올해 말에 단계적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LCR 산정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중장기 유동성비율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시 한은에 제공한 차액결제 담보 중 미사용분에 대해 낮은 필요안정자금(RSF)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반도체 경기개선 기대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로 상승했고, 환율도 1200원대 후반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업권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공동의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실적 등을 점검했다. 최근 금융시장 안정으로 시장안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는 높지 않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당분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은 현재 총 35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불안 심화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PF의 경우도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모범사례를 지속 발굴해 전(全) 금융업권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 측면, 부동산 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투 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다만,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은행채는 분산 발행 유도를 통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발행규모는 만기도래분의 125%로 유지하되, 관리기준을 7월부터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해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권 연체율의 상승은 팬데믹 이후 확대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발생한데서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우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으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충분한 자본·충당금 적립 유도, 부실채권 매각·상각 확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통해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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