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신원식, '3사관학교 졸업자도 장기복무 장교 임용' 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신원식, '3사관학교 졸업자도 장기복무 장교 임용'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3-06-20 11:48:58 신고

3줄요약
신상발언하는 신원식 의원 신상발언하는 신원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20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생처럼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교 복무를 장기 복무와 단기 복무로 구분해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 복무 장교로 임용돼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장교로 임용된다.

단기 복무 장교가 장기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는 진급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복무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은 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정예 장교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p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