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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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전날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륙 당시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A군은 세부공항 이륙 1약 1시간이 흐른 시점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에 승무원은 A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재차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1만 피트(약 9km) 이상부터는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해당 항공기는 B737 기종으로 비상구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도 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문 개방 시도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26일 오후 12시35분쯤 대구로 향하던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OZ8124편) 비상구 개방구를 개방한 혐의(항공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승객 B씨는 현재 검찰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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