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서 무죄···“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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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서 무죄···“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은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3-06-20 10:41:10 신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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