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곽도원…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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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곽도원…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브릿지경제 2023-06-20 09: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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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원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줬다.

경찰은 오전 5시께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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