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HB엔터에 항소 "前남편 안재현 믿었기에 무보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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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HB엔터에 항소 "前남편 안재현 믿었기에 무보수 출연"

한류타임스 2023-06-20 09: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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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구혜선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 배우자(배우 안재현)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다.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도 제공했다"면서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나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나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냐'고 조언했지만, 그럼에도 항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며 "미래의 후배들이 다시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과 선출연 후 미지급이라는 제작 시스템의 '갑질' 횡포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5일 구혜선이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이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 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 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류타임스 DB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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