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주행으로 주행 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박아 가해자로 몰린 한 차주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 2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린 학생이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하려다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다. 이후 직진하던 중 우측 정차돼 있던 차들 사이에 한 남성이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고 이후 제보자 A씨는 사고를 낸 차량 차주의 자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머니는 1차로 차선으로 진입 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려다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에서 내린 학생과 충돌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h로, 50㎞/h로 달리던 어머니는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충돌하기 1초 전에 튀어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라면서 "당시 교통사고 조사관은 어머니가 과속해서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 가해자라고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범칙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어머니가 안전지대를 물고 차로를 변경한 것은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라면서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속도와는 무관한 사고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그는 A씨의 어머니가 범칙금을 낸 것에 대해 "범칙금을 내면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라며 "경찰 측에서 오손 처리한다면 범칙금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사고 차량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잘못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9명 (98%)이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