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지하철역 불법촬영 30대 구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집행유예 기간 또 지하철역 불법촬영 30대 구속

연합뉴스 2023-06-20 06:00:01 신고

3줄요약
지하철경찰대 지하철경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께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도중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한 동영상 6개를 확인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촬영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bo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