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7년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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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7년 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아이뉴스24 2023-06-19 21:1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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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9일 변협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박주원 양의 유족이 학폭 가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 측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되면서 1심서 일부 승소한 부분까지 포함해 원고 측의 패소로 판결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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