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교육청서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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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피해 아냐’ 통보에...교육청서 불 지르려한 50대 구속

이데일리 2023-06-19 21:18: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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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에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오자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 경찰관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강원 춘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고등학생인 아들 B군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B군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대상자가 아님에도 생활교육부 사무실에 들어왔다. 당시 교사들은 사무실 안에서 흡연과 관련해 학생 다수에게 생활 지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 교사는 B군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B군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 교사가 밀치고 때렸다”며 이틀 뒤 학교 측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두 사람을 분리한 춘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학폭위를 열고 심의한 뒤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통보받은 A씨 등은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었고 춘천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 가족 중 일부는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A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석방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B군 측은 C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군은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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