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태도로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장 왼쪽) 권경애 변호사 / 이하 뉴스1
변협이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같은 해 11월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게 했다.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린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이 씨는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이기철 씨
이 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는“(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절규했다.
딸 영정 사진을 들고 농성을 벌인 이기철 씨
앞서 변협 조사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바 있다.
회의장에 들어간 이기철 씨
이 씨는 “권경애는 온갖 딴짓은 다 해놓고 건강이 안 좋아 재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며 “영구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6개월이라니,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경애 변호사 / 유튜브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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