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때문에 딸 사건 패소한 엄마, 징계위원회에 '영정 사진' 들고 등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변호사 때문에 딸 사건 패소한 엄마, 징계위원회에 '영정 사진' 들고 등장

위키트리 2023-06-19 21:02:00 신고

3줄요약

불성실한 태도로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장 왼쪽) 권경애 변호사 / 이하 뉴스1

변협이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하다가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같은 해 11월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게 했다.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린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은 상복 차림의 이 씨는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이기철 씨

이 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는“(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절규했다.

딸 영정 사진을 들고 농성을 벌인 이기철 씨

앞서 변협 조사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바 있다.

회의장에 들어간 이기철 씨

이 씨는 “권경애는 온갖 딴짓은 다 해놓고 건강이 안 좋아 재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며 “영구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6개월이라니,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기철 씨는 권경애 변호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경애 변호사 / 유튜브 '[공식] 새날'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