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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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씨에 징역 1년 구형

아이뉴스24 2023-06-19 20:4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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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작년 8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이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월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배 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 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도청에서 책상도 없이 일하며 사적 채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일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해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 씨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공직선거법에 방점을 두고 조사됐다기보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 기일은 8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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