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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과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나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같은 달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오늘 징계위 발언 과정에서 처음 들은 얘기가 있다”며 “경위서에 권경애 변호사가 제게 항소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1심 선고 직후 항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씨는 “변호사는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냐”며 “마음 같아서는 영구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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