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비대면 바우처플랫폼' 보조금 18억9000만원 허위 수령
경찰청.ⓒ데일리안 DB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린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두 명을 이날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월5일까지 창업진흥원의 'K-비대면 바우처플랫폼' 사업에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해 보조금 18억9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은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연결해 주고 건당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수요업체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를 자기 부담했고 나머지 90%는 창업진흥원이 공급업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A씨 등은 근태관리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사업자등록증·메일주소·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자기 부담금 40만원은 대신 내주고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주겠다"라고 홍보해 860개 수요업체를 모집했다.
이들은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아파트 매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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