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구속됐다.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방화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 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오전 11시 2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빨리 수습 못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불은 왜 질렀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답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시신의 상처 등으로 미뤄 A씨가 불이 나기 전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윗집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나흘 만인 전날 0시22분께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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