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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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도로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아이뉴스24 2023-06-19 19:0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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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만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배우 곽도원 [사진=정소희 기자]

곽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곽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데려다주었고, 이후 계속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그대로 차 안에서 잠들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곽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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