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로 부평시장파 두목 A(60)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말했고 이에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한 폭행에 B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1984년부터 부평시장파 부두목으로 활동, 1998년부터 교도소에서 장기복역했다. 출소 이후 2003년부터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폭력 전과가 많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