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수사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6월 18일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손준호를 수사해 온 공안 당국이 인민 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라며 "형사 구류 기한이 2023년 6월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통은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쯤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면서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 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준호는 2023년 5월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임시 구속됐습니다. 비 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 즉 금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는데 현지 매체들은 타이산의 하오웨이(47) 전 산둥 감독 등이 같은 혐의를 받는 것과 손준호 수사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속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손준호는 긴 시간 동안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되고, 향후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부조작 혐의 사실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한편 첫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됐을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에 대해 5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현지 법률 전문가를 인용해 "손준호가 최대 5년간 감옥에 있게 될 수 있다"고 2023년 5월 17일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 한 명이 비 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형사 구류됐다"고 밝혔는데 운동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승부조작에 가담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준호는 2021년부터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데, 최근 이 팀의 하오웨이 감독과 일부 선수가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보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외국인이어도 중국에서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중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비 국가공작인원 수뢰죄는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 제163조 위반이다. 이 죄의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준호가 중국에서 받게될 처벌 수위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뇌물액수가 6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사이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100만 위안 이상이면 5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며 "다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상이 있을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사실일 경우 뇌물 액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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