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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ILO 이사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7일 오후 한국정부에게 공공기관운영 관련 각종 지침 수립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한 조치를 ILO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제348차 ILO 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진정과 관련된 지침 수립 과정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매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한국)정부에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담았다.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제상급단체인 국제공공노련이 ILO 협약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으로 지난해 6월 한국정부를 제소한 것에 대한 ILO의 판단이다.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내용은 ILO 협약 98호 비준에도 정부가 각종 정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공기관 노사간 단체교섭에 부당히 개입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한국정부가 ILO 협약 98호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사의자유위는 한국의 공공기관이 기업별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권고’ 형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판단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노정 직접 교섭, 공공기관 산별 교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한국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노정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와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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