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21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시켜 빌려준 돈을 받게 해주겠다. 취업 비용 3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해 총 6338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옛 연인 C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해외 계좌만 있다는 핑계로 환전 비용 명목으로 3116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5월에는 BJ인 D씨가 시청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자 대신 받아주겠다며 330만 원을 대신 받고는 주지 않았다.
장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인 7명에게 1억 9000만 원을 가로챘다.
장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인터넷방송 BJ 후원 및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장 씨는 실제로 B씨를 원양어선 업체에 취업하게 해 주거나 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고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됐다.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라며 "장 씨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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