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격주 실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 신속히 추진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당정은 1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와 관련한 괴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또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해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산물 위탁판매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탁판매장 43개에 대해 유통 전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며 "당정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의 신속한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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