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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대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골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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