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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신청자의 연령 상한(75세→ 80세)과 계원자격 유지기간 변경 (10년→5년)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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