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2차례 실형 40대, 또 여성 집 침입…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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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2차례 실형 40대, 또 여성 집 침입…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2023-06-18 10:5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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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한 남성이 또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혼자 사는 여성 B씨 집으로 침입을 시도했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B씨가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B씨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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