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처벌받고 또 도로서 '비틀비틀'…상습음주운전 40대 징역1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번 처벌받고 또 도로서 '비틀비틀'…상습음주운전 40대 징역1년

연합뉴스 2023-06-18 10:09:44 신고

3줄요약

법원 "음주 교통사고 참혹성 고려…엄한 대처 필요"

음주 운전 (PG)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