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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최근 구씨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2019년 전 남편 안재현씨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다. 전 남편과 자신 모두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씨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했다.
이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구씨는 중재에 따른 금액을 회사에 지급했으나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소속사가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결과가 양측 약정을 소급해서 깼으므로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신의 노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구씨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자신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 역시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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