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해 남성 유인' 강도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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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해 남성 유인' 강도행각 벌인 10대들 징역형

연합뉴스 2023-06-18 05: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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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PG) 금품갈취(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공동 감금·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17)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임모(17)군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군 등은 2023년 광주 북구에서 모바일 메신저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여성인 척하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남성을 유인해, 폭행·감금·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은 꼬임에 속아 약속 장소로 나온 남성들을 때리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사진 찍어 신고를 못 하게도 했다.

재판부는 "서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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