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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오전 6시 아내 B씨(39)와 생후 9개월 된 딸의 양육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딸을 안고 베란다로 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떨어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면서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남편을 고소한 B씨는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 합의서(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느냐’는 전화 물음에 “쓴 건 맞는데, 나는 처벌을 원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남편을 처벌해달라고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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