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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며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터치 및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말했다.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공간과 문열림 버튼을 누르는 공간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동선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짐작됐다.
또다른 사진에는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습니다. 파손 안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적은 경고문이 있었다. 글쓴이가 자전거를 옮기자 자전거 주인이 보인 반응이다.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공용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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