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돈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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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집에 찾아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일로 B씨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고 부추기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탓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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