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기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 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기준은 세 가지로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이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한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70억 달러) 한 기준만 충족했으나,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다. 외환시장 개인 관련해서는 달러 순매도를 나타냈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한국에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