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환율정책 환율보고서
미국 정부가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1개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등 7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했지만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현재 기준은 대(對)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이다.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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