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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쯤 국정원 상황실(111)로 전화를 걸어 "(서울)상도동 사는 사람이다"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수사를 벌여 A씨가 성남시 중원구에서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이날 새벽 1시40분쯤 A씨가 머물던 성남시 소재 고시텔에서 만취 상태인 A씨를 체포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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