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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는 20일 열린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앞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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