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시속 100㎞ 운전 강요·성적 학대한 30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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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시속 100㎞ 운전 강요·성적 학대한 30대 교사

연합뉴스 2023-06-17 11:3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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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여교사 거론하며 '이상형 월드컵'

교육당국·경찰 조사 착수…두 달간 20명 피해

아동 학대 (PG)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중학생 제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교육당국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한 중학교 A(30대) 교사는 지난 4∼5월 역사탐방 교육을 간다는 명목으로 제자들을 학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교사는 주말과 휴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제자들을 데리고 장수 인근 도시로 여행을 다녔다.

A 교사는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강제로 시속 100㎞ 속도로 운전하게 하고, 골프장에 설치된 에어건으로 제자들의 성기에 바람을 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야구장에서 시속 90㎞로 날아오는 공을 맞게 하고, 고속도로에서 윗옷을 벗은 채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혼잡한 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해야 했던 학생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A 교사는 또 제자들에게 같은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라며 '이상형 월드컵'을 하고, 특정 여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기도 했다.

도 교육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15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나섰다.

A 교사로부터 학대당한 학생은 2학년 8명, 3학년 12명 등 총 20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이 많고, 기간이 길었음에도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A 교사가 역사탐방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기 때문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학생들만 현장학습에 데리고 가는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A 교사에 대해 업무 정지 조치를 하고, 인권침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과 장수군도 A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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