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1번가를 통해 약 140만원을 주고 구찌 가방을 구매했으나 최근 한국 명품 감정원을 통해 해당 상품이 가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11번가는 이를 거절했다. 구찌는 보상제 협력업체가 아니고, 현재 판매자가 탈퇴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찌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110%환불 보상제도로 환불을 도와줄 수 없고, 구매 시기가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며 “게다가 제조사인 구찌가 판별한 결과가 아니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11번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조품 110% 보상제는 본 페이지에 안내된 협력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11번가를 통한 감정의뢰를 전제로 하는 위조품 110% 보상제 접수는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A씨는 “11번가는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유통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판매자로 가입해 가품을 팔고 탈퇴하면 저 같은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11번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찌는 보상제 협력 브랜드가 아닌 건 사실”이라며 “판매자가 현재 영업 중일 경우 유선상으로라도 소통할 수 있지만, 탈퇴했을 시 연락할 방법이 없으면 환불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품 브랜드 유통 마켓의 경우 입전 전에 11번가 측에서 검증을 하지만, 셀러가 진품이라 생각해 구매한 상품이 사실 가품일 가능성도 있다”며 “입고된 모든 제품을 유통되기 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력 브랜드를 계속해서 유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번가는 2008년부터 위조품 피해 소비자 보상제인 ‘위조품 110% 보상제’를 실시해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