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발각 후에도 다시 또 버젓이 범행 저질러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한 주거지에 들어가 18K 금반지(3돈) 1개를 비롯해 11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1천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에는 10분 간격으로 두 집을 털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됐음에도 다음 달 부산 기장군 한 주거지에서 1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09년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총 네 번이나 절도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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