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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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3-06-17 08:4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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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억대의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0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천만원은 한국노총 동료 간부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건산노조는 지난해 7월 진병준 전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사건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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