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으로 기업 부담 평균 2.1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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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으로 기업 부담 평균 2.1억 증가"

아시아타임즈 2023-06-13 22:59:22 신고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및 감사 수검을 위한 기업의 이행부담이 상당히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유의적인 감사보수 상승 요인"이라며 "인증수준 상향 시 평균적으로 2억1000억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image 사진=아시아타임즈

이 연구위원은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감사보수가 61% 상승하는 동안 2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 기업은 89% 상승했다"며 "감사 투입시간도 평균적으로 1855시간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회계업계는 관련 제도의 시행이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 예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주장한 반면, 기업 측은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구축·운영·감사 과정 전반에 필요한 비용 대비 실질적 효익은 제한적임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각도의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반의 횡령·배임 건수는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이의 변화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한 기업집단에 의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증수준 상향 시 기업당 횡령·배임 발생 확률은 각각 0.84%포인트(p), 1.04%p 감소했고 관련 부정 금액 역시 평균적으로 1986만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검토' 대비 검증 대상 및 절차를 확대·강화한 '감사' 제도가 기업의 내부통제를 고도화하여 부정 발생을 억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며 "기업의 형식적 부담은 완화하고 실효적 운영 유인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부정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제도 전반의 포괄적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진 IE 대학교 교수는 "2019년부터 자산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해 검증을 강화했으나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내부통제 무력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일본의 내부 통제 제도와 한국의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도는 절차적 측면에서 미국·일본에 비해 강화된 체계로 보인다"며 "미국은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를 목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감사'로 유지하고, 일본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하나 절차적 측면에서 간접적인 형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현행 체계는 대표자의 운영 실태 평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3단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충실한 체계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수준 상향이 기업 내 횡령·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수준 상향과 재무제표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내외적 타당도 측면에서 횡령·배임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취약해지는 주요 사유인 '자금통제 미비'(자금 대여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없이 이뤄지는 것)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증수준 상향 효과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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