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 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및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대장동 개발 수익 121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배 씨는 1천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직장 후배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자였던 김 씨가 맡았던 법조팀장 자리도 후임으로 넘겨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김 씨를 소개한 인물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관련 의혹도 들여다 봐
또한 검찰은 당시 기자 신분이었던 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을 받은 후 선거 하루 전에 보도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를 규명해 배씨가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배당금 121억 원의 불법성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천하동인7호가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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