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 의결, 변호인단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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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 의결, 변호인단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폴리뉴스 2023-06-13 22:00:37 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13일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서울대는 13일 오후 파면 의결을 했다고 밝혔으나 파면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결국 파면 의결에 나섰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도록 돼 있다. 통고 15일 안에 총장은 징계 처분을 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단 즉각 반발, 즉각 항소 의지 밝혀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라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2)와(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며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 했다”며 “그러나 오늘(13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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