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잘 못 인정하지만 12년은 너무하다"…돌려차기男 반성문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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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잘 못 인정하지만 12년은 너무하다"…돌려차기男 반성문 '후안무치'

DBC뉴스 2023-06-13 21: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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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한 후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이 재조명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해 남성 B씨의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B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 마 식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지만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어떤 일이든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와 비슷한 묻지 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전 그것에 맞게 형 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 B씨는 "피해자분은 회복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으로 왔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다"면서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 보면서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주장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2차 가해도 이어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검찰 역시 제가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꿰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반성문 제도를 없애달라. 탄원서로도 충분하다"면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반성문은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뒤늦게 퍼졌고, 누리꾼들은 "반성한다고 쓰기만 하고 실제로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징역 20년도 적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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