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60대 교직원이 여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내에서 여학생 B(12)양 등 총 8명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라면을 끓여준다"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아이들을 자기 무릎에 앉혀 사진을 찍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1일 한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하던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으로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각종 시설 관리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신고 접수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내 사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면서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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