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전 의원 건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황보승희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무감사위원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만장일치로 황보승희 의원 관련해서 당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의 소명을 요청하고 출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황보 의원 건을) 보고 했을 때 위원들도 (조사를) 빨리 해야겠다 생각했고, 오늘 당에서도 요청이 왔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과 신용카드, 명품 가방과 아파트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양정당협위원장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고 몇몇 사실관계는 굉장히 불명확하다"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